[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철원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보)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에서는 철원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및 검사가 의무화 되었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1500㎡ 미만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이거나 위탁처리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이상화 과학영농팀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축산 악취관리 및 양질의 퇴비를 이용하기 위해 중요하며 앞으로도 철원군 축산농가 및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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