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평창군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비,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불법옥외광고물 특별단속을 시행할 것임을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월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수시 단속 중에 있다. 10월~11월은 불법옥외광고물 금지관련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이장회의 등에 홍보해 왔으며, 12월부터는 일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구간은 8개 읍·면 주요 시가지와 주요 도로변이며, 특히 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면 지역은 시가지와 함께 경기장 진입로 및 이동동선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평창군과 평창군옥외광고협회, 읍면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단속대상은 불법현수막, 스티커, 불법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이 주요 대상이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열 도시과장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과 광고주 간의 경쟁 등으로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라며“국제 대회의 주요 개최지로써 그에 걸맞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주기적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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