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반고개역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크리스탈호텔과 호텔 지하에 위치한 호박나이트클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그 지역에 몇 년 이상 거주했다면 반고개 네거리 주변 도로를 달리며 홍보 중인 호박나이트 차량도 자주 봤을 것이다.
호박나이트클럽이 2021년 12월 폐업 신고를 하며 30년 동안 지속해오던 운영을 끝내고 이런 풍경은 사라졌다. 이후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며 주거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7월 크리스탈호텔 측이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에 유흥업소 영업허가를 위한 심의를 신청하며 문제가 시작됐다. 호텔 측이 제출한 업소는 호박나이트클럽과 같이 크리스탈호텔 지하에 위치한 작은 유흥업소였다.
문제는 해당 신청에서 나이트클럽의 면적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남부교육청은 나이트클럽이 인근의 내당초등학교와 겨우 66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 해당하는 구역은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 이 구역은 원칙적으로는 유해업종의 입점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심의를 통과하는 기준은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시설’이다. 남부교육청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과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겹치지 않고, 학교 주변에 이미 유흥주점이 여러 곳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호박나이트클럽의 면적은 약 2136㎡로 대구 최대 수준이다. 유흥업소 특성상 주취자들과 흡연자들이 주변에 즐비하게 될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결과다. 교육청이 변명거리로 내놓은 학교 주변의 다른 유흥주점들은 호박나이트클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생계형 업소들이다.
또한 학교는 1년 내내 같은 교육계획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방학기간은 물론 방과후 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상이한 경우, 학원 등하원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나이트클럽의 운영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다. 나이트클럽을 찾는 손님들이 초등학교 방학이라고 해서 발길을 끊지는 않을 것이며, 주취자들로 인해 더럽혀진 거리가 등교시간이라고 해서 저절로 깨끗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내당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은 나이트클럽의 운영 허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심각하다. 교육청에서 구성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는 학부모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으나, 정작 내당초 학부모는 한 명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환경법상 심의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심의 과정과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호박나이트클럽이 운영하는 동안 나이트클럽 주변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어두운 구역’이었다. 나이트클럽의 폐업과 아파트 단지 등의 건설로 개선되려던 환경은 교육청의 ‘생각 없는’, 또는 ‘이권을 쫓는’ 판단으로 인해 다시 무너지려 하고 있다. 남부교육청은 교육환경법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이전에, 해당 법이 왜 존재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