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회의비 집행 시, 회의 개최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허위 작성

최대 40배 차이 고가 홍보 용품 구입 등 비상식적 예산집행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강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수사 의뢰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강원연구원의 연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지출과 외부강의 등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9월 강원연구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익명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제보사항 등에 대해 이첩받아 착수되었다.

회의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관하여

도 본청, 시‧군청 및 유관기관 참석자를 대상으로 회의 참석 및 식사 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회의 불참’ 또는 ‘식사는 제공받지 않았다’는 진술, ‘해당 연구용역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는 진술을 하는 등 강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 계획부터, 미참석자에 대한 회의비(식사비) 집행,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문서 등록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의시간을 11:30 또는 17:30 등 중・석식 시간의 직전・직후로 계획하여 회의 실시, 회의 조차 참석하지 아니한 자까지 포함한 회의비 예산 집행, 고가식당에서 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식사 제공시 해당 식당의 특선 할인메뉴를 제공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해당 식당은 할인메뉴를 제공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의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부정청탁금지법을 근거로 업무추진비 지급 기준에 따라 3만원을 최대로 적용하였고,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개정(2023년)에 따라 회의비 식사 단가를 8천원으로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내부계획을 수립‧시행할 때까지 임의로 3만원으로 최대 적용하여 집행한 내역이 확인됐다.

회의비로 집행한 150여건 이상의 경우, 식사를 제공한 회의 참석자가 내부 연구원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회의 직전‧직후에 식사 제공(회의비 집행)한 이후 식사 장소 인근에서 커피나 음료 등을 구매하는 등 추가 다과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회의비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다는 사유로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등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제작 계약 체결 부적정에 관하여

보고서 제작 계약 50여건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계약담당자가 아닌 권한없는 연구원이 직접 선정하였고, 특히, “관광관련 연구용역 계획 수립”보고서를 제작하면서 납품사진 상 납품업체가 계약자와 다름에도 계약사항의 정당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 의뢰한 전체 부수(150부)가 아닌 일부(100부)만을 검수조서에 증빙으로 첨부하는 등 검수를 소홀히 하였고, 해당 제작 대금의 지급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물품구입비 집행 부적정에 관하여

연구 운영 물품 구매 시 유사거래 가격 등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에 구매하여야 하나, 같은 품목 내에서도 최대 7배 차이[무선마우스(20천 원~140천 원)]가 나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외장하드와 키보드 등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물품취득원장에 미등재한 사실과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작·구입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같은 해 각각의 부서에서 볼펜류의 홍보 물품을 구입하면서 최저 580원부터 최고 25,000원까지 단가 차이가 40배가 넘는 물품을 구입하였고, 물품 검수 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진으로 규격, 품질, 수량을 확인하고 기념품 지급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원이 사무용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역과 실제 납품한 품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주요 거래업체에 납품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거래내역 중 30%에 해당하는 납품내역만 제출하여 신뢰성 확보가 불투명한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관련 의혹이 증폭되었다.

외부강의 신고 소홀 및 복무관리 부적정에 관하여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에 원장에게 미리 신고하거나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령한 사례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많았다면 신고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 하여야 하나, 200여회 이상 미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미수정하였다.

또한, 연구원 연구직 34명에게 외부강의 신고 현황 및 이에 대한 설명․증빙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음에도 7명은 외부강의 신고 현황 자료 중 적정성 검증을 위한 지급처별 설명자료를 미제출 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원 외부강의 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개인의 신고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을 하기에 불가능하게 하여 이들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강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회의비 집행사항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향후 이와 같이 위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실국 뿐만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특정감사 및 공공기관 종합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전략적 감사와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 건전 운영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며 “정책·현안 감사로 감사기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 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