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 영상으로 서희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 공식 SNS에 24일 게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청소년·청년의 빈곤 악순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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