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필자는 얼마 전 “조합 임원들의 성과금 돈 잔치가 웬 말이냐?”(스포츠서울.2024.08.09)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해 많은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은 바가 있다.

보통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위해 대의원 회의를 통해 중요 안건을 상정한다. 상정 안건은 ‘조합해산 회계결산’ 및 ‘조합해산 및 청산 의결의 건’, ‘청산법인 설립(안)’, ‘청산법인 사업비 지출 예산(안)’, ‘조합해산에 따른 청산금 지급(안)’, ‘성과급 지급(안) 심의 건’, ‘조합해산 총회 개최의 건’, ‘조합해산 총회 개최에 필요한 인력사용(안) 승인’ 및 ‘조합해산 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안) 승인의 건’의 순서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통과되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최종 의결한다.

총회에 의결될 주요 안건에 조합 측은 조합 임원(대의원 포함)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상정해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대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대의원 회의의 주요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지금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안건에 매몰돼 다른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모두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중에서도 조합원들이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산 후 청산법인 설립 시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이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청산금이 청산인 외 몇몇 분들에게 잔무 처리 등의 비용(인건비 36개월 등)으로 왜 지급해야 하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둘째, 조합해산에 따른 청산금 지급이다. 임곡 3지구 경우 청산금 지급 비율이 107%이다. 비슷한 시기, 좋은 여건 속에 분양한 인근 조합들은 청산금 비율이 119%~141%로 지급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마음이 훈훈한 반면에 일반 분양도 당초 보다 102세대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청산금 비율이 107%밖에 못 받는 사유에 대해 명확한 자료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안양시는 도정법에 의거하여 조사∙검사를 철저히 해야힌다.

조합 임원들은 두 번째로 성과금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이미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성과금 지급 안건”으로 조합원들의 시선을 모아 ‘청산법인 설립 및 사업비 지출(안)’, ‘조합해산에 따른 청산금 지급(안)’등의 안건들을 총회에서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것일 것이다. 통과된 안건에서 그들의 몫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건비 등에서 성과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내로 결국 조합원과 대의원들만 우롱당하는 꼴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3년 12월26일 개정됨에 따라 청산인에 대한 행정적 감독 기능이 도입돼 소송 이외에는 청산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부 부도덕한 청산인을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안양시는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 2에 의해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총회를 앞두고 있는 조합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향후 발생될 해산 총회 통과 이후에 조합이 청산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면서 장기간 월급을 가져가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산인들에게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