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11일 끝난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타이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메달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중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모두 7개의 메달을 휩쓰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어요.
남자양궁 김우진(청주시청)은 남자 단체전 3연패와 혼성 단체전 2연패, 그리고 생애 첫 개인전 금메달까지 따서 남자 선수로 첫 3관왕이 됐습니다.
올림픽의 기본 원칙은 건전한 경쟁이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에서 별도의 상금과 포상금 없이 금·은·동메달만 수여해요.
그러나 많은 국가와 후원 협회 그리고 기업은 자랑스럽게 자국을 빛낸 메달리스트들에게 각종 포상금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과 연금, 후원 협회와 단체 그리고 기업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체육부에서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금메달을 딴 선수는 6300만 원, 은메달은 3500만 원, 동메달은 2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아직 파리 올림픽 포상금 지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5% 정도 증액되어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포상금으로 6600만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요.
추가로 평생 연금으로 금메달은 월 100만 원 또는 일시금 6720만 원, 은메달은 월 75만 원 또는 일시금 5600만 원, 동메달은 월 52만 5천 원 또는 일시금 3920만 원을 선택해 받습니다.
남자 양궁 김우진은 문화체육부 포상금과 연금뿐만 아니라 소속팀이 속한 ‘충청북도 체육회 전문체육 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2000만 원과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해요.
경기 성과에 따른 상금, 포상금과 연금은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하여 22%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 중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로 받는 상금과 부상은 세금이 붙지 않아서 남자 양궁 김우진이 받는 문화체육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받는 포상금과 연금에는 세금이 없어요.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협회와 단체, 기업으로 받는 포상금과 부상은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이고,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도 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포상금과 부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