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4년 수시평가는 2024년 10월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지난해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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