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불법 스팸 문자를 삭제하는 것조차 지겹다. ‘신고 또는 링크 차단’해도 끊임없이 문자창을 가득 채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불법 스팸 신고가 2억 건에 달한다. 지난해 3억 건을 넘겼던 추세로 보면 올 연말까지 4억 건에 이를 전망이다.
스팸 문자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 피로도를 넘어 경제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벌금에 불과해 스미싱(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탈취)과 같은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린다.
일명 ‘문자알바’ 등 신종 스팸 조직까지 등장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중·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하루 문자 전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불법 스팸 해결을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두 기관은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 스팸 전송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스팸 전송 ▲불법 스팸 전송 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 공동 점검 ▲해외 사업자의 규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취약 사업자는 공동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스팸 문자는 폭증하고 있다. 문자 재판매사의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 의뢰 건수는 2021년 914건, 2022년 919건, 2023년 1006건이다. 지난 8월까지 문자 재판매사에 행정 처분 의뢰 건수는 409건이다. 같은 시기 스팸 건수는 역대 최대치인 2억8000만 건을 넘겼다.
방통위가 통신사에 발신 차단, 서비스 이용 정지·해지 등을 요청한 스팸 관련 전화번호 및 계정 수는 지난해 전체 4만8419건에서 올해 8월까지 9만6506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문자 재판사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최근 3년간 내림세다. 행정처분 의뢰 건수마저 지난해보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불법 스팸 발송을 이유로 문자 재판매사에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율은 각각 68.7%, 67.8%, 65.9%로 매년 낮았다.
방통위는 해당 연도 징수분에 대한 징수율은 이보다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미수납액이 많아 징수율이 7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였던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가 2018년 방통위로 이관됐다. 당시 미수납액이 910억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낼 업체의 재산이 없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이유다.
이 의원은 “스팸 문자를 발송한 업체에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다. 적발 즉시 폐업 조치를 하거나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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