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위원장 “기관 증인 이기흥 증인은 즉시 동행 명령을 집행, 일반 증인 최재혁 증인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집행”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 기획비서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장은 “기관 증인인 이기흥 증인은 즉시 동행 명령을 집행하고, 일반 증인인 최재혁 증인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23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업무 협약식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렵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 회장은 여당 간사와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출석 요구일 3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남원 행사를 타진한 것은 일부러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행사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김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국회에 나오지 않은 최재혁 비서관에 대해서도 “오후 2시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문체위는 최 비서관에게 증인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 입원’을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자 당시에도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최 비서관에 대한 동행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