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로 황금석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20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보조금을 지급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 조례를 통해 성남의 공중화장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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