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는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96,008건, 15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 및 연세액 일시납 차량은 12월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가상계좌납부, ARS 전화납부(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가상계좌시스템 오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