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약 75만·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 당해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 소속 7개 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가 지난 10일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운영진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2일이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아지툰·아지툰소설은 7개 사의 웹툰 약 75만·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사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 및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하는바”라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웹소설 게시물·트래픽·방문자 수 모두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한다. 그런데 아지툰·아지툰소설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유통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제지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지툰·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회사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근절 대책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이번 아지툰 운영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면, 불법 유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저작권 피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P.CoK)을 필두로 창작자의 권익과 권리를 지키는 등 저작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gio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