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공금 43억원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스포츠서울에 황정음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매체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의 소속사 대출금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2월까지 횡령 추산액은 약 43억4000여 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jay0928@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