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미술품 대작(代作)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71)의 첫 공판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모(4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을 서울과 속초 중 어디에서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재판 관할권 변경에 대한 심리를 주로 다뤘다.


조영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가 서울에 거주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 점을 감안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당시 조영남이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고, 범행이 이뤄진 곳이 속초이기 때문에 속초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이 진행될 지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송모(60)씨 등 대작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한 뒤 20명에게 26점의 대작 그림을 팔아 1억 803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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