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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가온차트 측이 지드래곤이 ‘USB앨범’ 형태로 발매한 솔로 앨범 ‘권지용’을 앨범의 범위에 넣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가온차트 측은 19일 “개정된 저작권법상으로 ‘음반’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권지용 USB는 ‘음반’에는 해당될 수 있다”며 “다만 가온차트의 ‘앨범’의 정의는 ‘음반’의 정의와 다르며,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만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가온 측은 “가온차트는 이번 권지용 USB를 저작권법상 전송(다운로드 서비스)이라고 판단했다”며 “상기 상품은 디지털 차트와 다운로드 차트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8일 4년 만의 솔로 앨범 ‘권지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19일 오프라인 발매되는 앨범은 CD가 아닌 USB로 제작됐다. USB안에는 음원이 담기지 않았고, 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이 담겨있다.

다음은 가온차트 입장 전문.

권지용 USB 관련 가온차트의 입장

2017년 6월 19일에 발매 예정인 ‘권지용 USB’의 가온차트 집계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공인음악차트 ‘가온차트’는 2010년 첫 발간되었으며, 저작권법과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을 참조하여 집계 기준 및 차트 종류를 규정하였고 현재까지 최초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의미와 가온차트의 ‘앨범’의 의미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CD, TAPE, LP, USB 유형에 상관없이 디지털 음원 자체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저작권법상으로 ‘음반’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권지용 USB는 ‘음반’에는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온차트의 ‘앨범’의 정의는 ‘음반’의 정의와 다르며,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만으로 한정합니다.(이에 대한 정확한 집계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 적시가 없었음을 양해드립니다)

이는 개정 저작권법처럼 ‘디지털 음원’까지 모두 ”음반“으로 정의하게 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온차트의 디지털 차트 및 다운로드 차트와 앨범차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나 이를 응용한 음악 신제품의 종류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그 발전속도를 법/ 제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부터 유지해왔던 가온차트의 주요 정책들이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가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이 옳지만 이번 결정은 기존 규정내에서 정책적 판단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저희 가온차트는 이번 권지용 USB를 저작권법상 전송(다운로드 서비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로, 상기 상품은 디지털 차트와 다운로드 차트에 반영할 것입니다.

향후 YG엔터테인먼트측과 업무 협조를 통해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받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상품의 가온지수내 다운로드의 가중치는 기존 다운로드 서비스와 동일하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 정책체제하에서의 미봉책일뿐 향후 문체부, 대중음악산업계 등과 충분하게 상의하여 새로운 차트 카테고리의 개발 등 뉴미디어 상품이 보다 일관성있게 차트에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단, USB에 음을 고정해서 출시할 경우는 바로 앨범판매량에 집계토록하겠습니다.

셋째, 이번 권지용 USB는 지금까지 선보였던 음악매체만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를 판단해야 하는 근거의 부족과 본 사례를 ‘앨범’으로 인정했을 때 오는 가온차트의 영향, 그리고 가온차트의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많은 고민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상품에 대한 앨범 여부의 논란을 자치하고라도 이러한 시도가 대한민국 대중음악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의미 있고, 이를 통해 CD를 대체할 새롭고 효율적인 매체로써 USB가 각광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십년간 고착화되었던 음악 시장에 권지용 및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이 던진 화두에 저희 가온차트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아티스트와 제작사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을 통해 특정 상품이나 앨범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신탁단체의 사용승인 규정이란 구시대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아티스트와 제작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온차트 및 차트를 운영하는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이러한 음악산업 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온차트 임직원 일동

monami15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