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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지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경제계 최고 권력자와 정계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이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이 각종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재용 관여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뇌물 사건 입증이 어려운 것은 돈을 준 사실과 그룹 총수 가담 사실인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총 5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중 뇌물공여는 2014년 9월15일부터 2015년 7월25일, 지난해 2월 15일까지 3회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최씨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보태기로 약속한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을 뇌물 액수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최씨 측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액은 298억2535만원으로, 이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1심 구속 재판 만기일인 이달 27일 이전 열릴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중요 사건의 1·2심 선고 생중계가 가능해지면서 이 부회장 선고가 생중계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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