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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올해 1월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5월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본격화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최고 8억4000만원의 ‘재건축 세금폭탄’을 예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및 기타구)의 재건축부담금을 예측한 결과,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은 평균 3억7000만원, 강남 4구는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예측됐다.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25일 “내일(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등 총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 조합)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측은 조합 차원에서 위헌심판에 합의한 이들을 대리해 1차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대의원회 등의 결의를 받은 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를 추가로 모집해 최종 법정시한인 오는 3월30일까지 2차 위헌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본 측은 “이번에 제출하는 청구서의 핵심은 재건축부담금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부담금정당화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초토세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밝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필수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일반행동의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주거환경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의 법령이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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