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연루 의혹이 다시금 제기된 가운데 '추적 60분'이 2차 보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서는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이 전파를 탔다.


앞서 지난해 7월 '추적 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이시형의 마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다룬 '추적 60분'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채권자(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론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결국 이 사건 후속 방송이 채무자(KBS)에게 보장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시형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씨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추적 60분'은 이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 4년 뒤라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추적 60분'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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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KBS2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