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의료과실로 가수 故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병원 원장 강세훈(48)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했으며 열흘 후 신해철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해철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해철의 개인 의료정보를 게시한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씨가 집도한 복강경 수술은 천공발생 여부를 인지할 확률이 낮아 사후 추적관리가 필요했다"며 "강 씨가 복막염이라고 진단했다면 신씨가 사망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20일 만인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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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스포츠서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