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셉포토 - 경하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일급비밀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31일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경하(본명 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경하의 성추문 논란은 지난해 경하가 일급비밀로 데뷔한 후 A양이 자신의 SNS에 경하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폭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소속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에 A양은 지난해 4월 경하를 고소했다.

언론보도로 판결문이 공개되자 소속사 측은 2심 항소 사실과 함께 추후 모든 스케줄과 활동 중단을 알렸다. 하지만 너무 늦은 조치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소속사는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인 경하가 포함한 일급비밀을 23일 컴백시켰고 1심 선고 후에도 여러 음악방송에 경하를 무대에 올렸다.

성범죄 의혹을 받는 사실만으로도 자숙과 활동 중단을 나섰던 다른 연예인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게다가 경하의 경우는 성법죄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에 그치지 않고 범죄 사실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수사시관에서 기소를 하고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법리적으로는 무죄일 수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현실에서 활동을 강행한 것은 무리로 보인다. 또 현실적으로 1심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물론 일급비밀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상식적으로 성범죄 재판 중인 연예인이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소속사가 방송 출연을 지속한 것도 상식밖의 행동이다. 소속사나 해당 아티스트가 성범죄나 도덕적으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이에 앞서 문문과 이서원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며 구설에 올랐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문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를 숨긴채 앨범을 발표하고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는 등 활동에 나서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배우 이서원 역시 최근 동료 연예인 성추행 및 협박 혐의로 받았음에도 예능과 드라마 촬영에 나서며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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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SL컴퍼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