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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가수 김태우가 체중관리 실패로 비만 관리업체에 손해 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사의 광고대행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동안 체중관리 프로그램 홍보 전속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kg었던 김태우는 목표 체중을 85kg로 정하고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을 맞췄다. 이후 A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 영상도 만들었다.

김태우는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지만 방송 일정을 이유로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10kg 이상 체중이 다시 늘었고, 김태우의 모습을 방송에서 본 A사의 고객들이 환불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씨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절반으로 책정했다.

한편 김태우는 비만 관리업체를 통해 6개월 만에 28kg를 감량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태우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28kg 감량했다. 113kg에서 85kg으로 감량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태우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라며 “살이 안찌는 탄수화물 위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많은 연예인이 다이어트 성공을 알리먀 달라진 모습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비만 관리업체와 함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홍보하는 경우가 많고 김태우의 경우와 같이 사후 관리 여부에 따라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hongsfil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