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남 박준태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박준태는 지난 6월3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탑승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를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태에게 지난 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준태는 선고 이틀 뒤 열린 3일 FA컵에서도 후반 교체로 투입됐다.
silv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