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결국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며 "240억원의 비자금 조성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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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며 "240억원의 비자금 조성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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