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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시민단체인 반올림, 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에서 ‘중재합의서 서명식’을 갖고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선율 기자.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11년동안 오랜 갈등을 이어온 삼성 백혈병 문제가 마침내 합의됐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최종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당사자 사이의 현안문제에 대해 조정위에 중재판정을 내려달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위는 이날 중재합의 당시 약속한 대로 기존의 양측 주장과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및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아 최종 중재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이미 양 조정당사자에게 중재판정 및 권고 내용을 공문의 형식으로 송부했다.

중재합의에 정한 중재대상은 새로운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이다.

지원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기흥 1라인 준공시점)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다. 보상 기간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다.

조정위 측은 “이번 중재의 기조는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전제로 해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중재의 지원보상 대상영역은 인과성이 의심되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으로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도, 반증하는 것도 어려운 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보상수준은 산재보상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 범위는 암과 희귀질환, 유산 등 생식질환, 차세대(자녀) 질환 등이 포함됐으며, 질병에 따라 보상액은 차이가 있다. 삼성 직업병으로 가장 대표성을 띈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하며, 비호킨림프종, 뇌종양, 다발성골수종은 1억3500만원을 보상한다. 이밖에 개인별 정확한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기간, 근무시작연도, 교대근무, 발병연령, 질병의 세부 중증도 및 특이사항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키로 했다.

보상은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삼성전자의 보상규정과 이 중재판정의 지원보상안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과 반올림은 오는 30일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낭독한다.

아울러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내용과 이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고, 반올림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서신 형식의 사과문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 향후 재발방지에 보탠다는 방침이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정 및 중재 사안은 노동현장에서 부딪치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melod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