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저자에 자녀 이름 올려 의전원 입학 도와…국립암센터 “부정여부 따라 교수 징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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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국립암센터 교수가 논문에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리는 연구부정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29일 “해당 교수의 자녀가 엄마 논문에 이름을 올린 뒤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실제로 KBS 취재결과 교수의 딸은 논문발표 2년 후 해당 업적을 내세우며 국내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의전원 관계자는 “윤 씨가 입시과정에서 해당 논문을 제출하고 자기소개서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교수는 “미생물학을 전공하는 딸에게 바이러스에 관한 조언을 얻었다”며 “‘학술지에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몰라 실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수와 오랜 시간 함께 연구하고 실험한 실제 공저자들은 “딸 윤 씨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교수의 딸은 당시 캐나다 유학 중이었으며 직접적인 실험과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2015년 7월부터 저자별 역할 기재를 의무화했는데 문제의 논문은 2013년 발표돼 확인이 어려웠다”며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부정여부에 따라 해당 교수를 징계한 뒤 연구비를 환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미정기자 certa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