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효정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결정에 따라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순 있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이승훈이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0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2018 창동계올림픽에서도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빙속 간판이다.


한편,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폭행 의혹에 휘말린 뒤 네덜란드 실업리그에 진출, 평창올림픽 이후 국내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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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