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예보, 관리·감독 소홀…책임 있어”

-2004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가족에게 13억원어치의 의료비를 집행하고 행사비, 국외출장 준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적자금투입기관을 관리해야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며 “예보가 이들의 방만 경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서울보증보험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들에게 공공기관보다 과한 수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질병과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에게 연간 한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의료비로 13억5896만원을 집행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를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 배우자에게까지 지원했고, 지급 근거 규정 없이 직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에게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행사비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국외여비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달리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 국외출장 시 직급에 따라 300~600달러(USD)를 국외여비 준비금으로 지원했다.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2004년 임직원 저리융자제도의 과다, 대학생자녀 학자금·개인연금·피복비 무상지급, 유급휴가일수 과다인정 ▲2006년 대학생자녀 학자금·개인연금 무상지급 및 임의가입 개인연금 지원, 유급휴가 과다 운용 및 휴가보상 시간당 단가 과다, 임차사택의 무분별한 무상제공, 노조전임자 과다지원 ▲2009년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임의가입 개인연금 지원, 휴가비 과다 지급, 노조전임자 과다지원 ▲2014년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연차(25일) 초과보상금, 연차보상금(3.8%) 초과 지급, 장기근속휴가비 ▲2017년 업무관계성이 없는 전 직원에게 태블릿PC지원 및 휴대폰 사용료 지급 등을 지적해 왔다.

유 의원은 “경영정상화계획 재무목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예보가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재무목표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시해 방만한 복리후생비의 집행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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