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태풍 미탁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21일 도의회 원안대로 의결…도세 추가감면 추진· 유실(매몰)·파손·침수된 농지·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선박 대체위해 2년 이내 취득시 취득세 면제 등 태풍피해자 지방세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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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강풍과 함께 폭우를 쏟아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원 강릉 경포호수가 범람하면서 인근 진안상가가 침수하는 등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강릉 I 전인수기자 visionis7@sportsseoul.com

[춘천=스포츠서울 전인수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자들은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를 추가 감면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강원도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삼척시에 대해 재산피해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이 21일 원안대로 의결돼 도세 추가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따르면 우선, 태풍피해자가 유실(매몰)·파손·침수된 농지·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태풍 피해와 관련된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피해 재산 및 대체취득 재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태영 강원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감면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기자 visionis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