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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자신을 남편을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고 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이 선고한 5000만원보다 두 배 높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상호 기자는 서씨에게 1억원, 고발뉴스는 1억원 중 6000만원을 이씨와 공동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하면 이 기자 등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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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광석’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