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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대한항공이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8일 입장문을 통해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3자 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떤 문의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의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항공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수사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며 “에어버스가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기업들에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통해 고위 임원들이 약 180억원을 받았다”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3자 연합이 공개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계약을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판결문에는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3자연합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조원태 대표 몰래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은 이번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우선 시기가 맞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인데 조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됐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시점 사이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지만 대한항공이 구매한 기종은 A330이라는 점 등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금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고 금원 수령자도 명시돼 있지 않다. 합의서상의 600만 달러는 에어버스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금은 2013년 설립된 에어버스 기술연구소에 대한 투자로 에어버스, USC, 인하대, 항공대, 대한항공 등이 참여하는 ‘운영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또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차례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한 뒤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 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3자 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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