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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군데를 대상으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원의 체납자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제1금융기관의 경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같은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처로 이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해 3792명, 243억원에 이르는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120억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를 독려했는데도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압류된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 1200만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 9300만원으로,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