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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부동산투자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고가 건물주 ‘갓물주’의 세계가 전파를 탄다.
MBC‘PD수첩’은 21일 ‘연예인과 갓물주’ 편을 통해 연예인들의 특별한 부동산 투자비법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성공 사례가 잇달아 언론에 등장하면서, 이른바 ‘건물주가 된 유명인’ 기사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연예인들이 건물을 구입했다는 소식은‘부동산 큰 손 스타’, ‘연예인 빌딩부자’, ‘스타 재테크’ 등 다양한 수식어로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다.
‘PD수첩’이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데이터 팀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유명인 소유의 건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총 55명. 그들은 건물 63채를 매입, 매매가 기준 그 액수가 무려 4700억 원에 달했다.
이들이 수십, 수백억 대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대출’에 있었다. 강남의 한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는 10억으로 50억짜리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의 레버리지(대출 효과)를 소개했다.
은행에서 최대한으로 대출을 끌어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PD수첩’이 분석한 몇몇 연예인도 매매가 대비 대출액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매매가의 86%가 대출액인 경우도 있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법인 설립’이었다. 법인에만 있는 세금 혜택들 때문이다. 임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로 계산된다.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대부분 10~22% 사이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 2배 정도의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다.
‘PD수첩’은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서도, 빌딩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다.
제작진은 해당 연예인들의 가족법인을 찾아가 그 실태를 확인했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연예인들의 숨겨진 부동산 투자 방법을 파헤칠 예정이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