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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가 열렸고 11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됐다.

수원시 등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초월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 추진은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높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지사와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 등 도내 11개시 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체결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시와 함께 각 지역의여건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나머지 20개 시군의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