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재모집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재공모는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 미달에 따른 것으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는 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이달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 원의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