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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제주도 효리네 민박집을 2018년 7월에 JTBC가 매입했어요. JTBC는 “방송 후 이효리 부부의 사생활 침해 이슈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이라서 매입했다”라며 “향후 제삼자에게 팔 의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효리네 민박집은 평당 150만원으로 계산하여 14억3000만원에 팔았어요. 이효리 부부는 2012년 5월에 신혼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이 땅을 평당 8만5000원으로 계산해 4억 8000만원에 사서 신혼집을 지어서 6년 전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9억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고 해요.
보도에 따르면 JTBC가 감정가의 10배로 산 사유는 효리네 민박 콘텐츠의 브랜드이미지와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이효리 부부와 합의하여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상으로 이효리 부부와 JTBC와 거래는 남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시가 이상 비싸게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어요.
세법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비싸게나 싸게 팔고 사는 경우 과세하고 있습니다. 출자 관계나 친척 관계라면 특수 관계자 간 거래라 하여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과세하고, 특수 관계자 간 아니면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12억원 주택을 특수 관계가 아닌 법인에 20억원에 판 경우 개인은 시가와 차이 8억원에서 3억원을 뺀 금액 5억원을 양도금액에서 빼서 양도세는 환급해 주고 대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특수 관계가 없는 법인은 시가 12억원에 130%를 곱하여 15.6억 원을 정상가액이라 하고 시가 20억원에서 정상가액을 뺀 4.4억원을 처분할 때 기부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빼서 법인세를 내게 돼요.
시가는 유사한 인근 지역 비슷한 물건에 대한 거래에서 제삼자 간 정상적인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 가액으로 삼아요.
그런데 효리네 민박집의 경우 아파트 등과 달리 인근에 비교할 만한 매매사례가 없어서 세법에서는 다음 순서로 시가로 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 가액(감정한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균액) 그리고 수용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순으로 시가로 보고 이런 사례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시 지가 등을 시가로 봐요.
만약에 이렇게 계산한 시가가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채권액이 더 크다면 채권액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효리네 민박과 JTBC 거래와 같이 감정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게 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국세청의 지적에 대응해야 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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