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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민우 인턴기자]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들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룰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예식업중앙회와 협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예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 없이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식장 별로 최소 보증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단 공정위의 지침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와 예식장 사이의 최소 보증 인원 조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도권 예식업체가 전체 30%, 150여개 남짓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업체에도 이번 논의된 방안을 강력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을 9월 내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식을 치를 수 없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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