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받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지난 8월 5일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이 이숙진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성백유전문기자] 체육계를 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였던 고 최숙현양 사건이 발생하자 서둘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8월5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체육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종의 신호였다.

그러나 최근 본지가 성남시 쇼트트랙 구타사건을 보도하고 난 뒤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믿지 못할 과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면서 대한체육회 내의 비리조사 기구인 스포츠인권센터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대한체육회는 조사팀을 해체했다. 결국 자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청주공고 핸드볼팀 코치의 구타사건을 신고한 학부형은 본지에 연락을 해 “이미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우리 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장은 “마지막으로 조사를 해 충북체육회에 징계를 통보했다. 이제 우리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 문을 닫는다”고 했다. 스포츠인권센터는 성남시 사건에 대해 경기도 체육회에 재조사를 지시해 놓고 업무를 마무리 할 조짐이다.

체육계는 규모가 엄청나다. 중앙종목 단체만 해도 78개, 시도체육회가 17개, 시도종목단체가 1772개나 있다. 한마디로 바람 잘 날 없는 거대조직이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그 영역이 너무나 방대해 조사가 쉽지 않다.

박근혜정부 때 문체부는 스포츠4대악(입시비리, 폭행, 조직사유화, 승부조작)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그 조직은 향후 슬그머니 사라졌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과를 하고, 스포츠비리신고센터다, 인권센터다, 클린스포츠센터다 이름만 바꿔가며 기구를 만들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전화를 했다”는 학부형의 힘없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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