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정부=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다음달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도내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도내 출산 모든 가정은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