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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대한컬링경기연맹(회장직무대행 김구회)은 지난 16일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 대한체육회 특정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징계혐의자 A 전 부회장을 영구제명했다.
컬링연맹 스포츠공정위는 A 전 부회장의 경력직 간부(팀장) 부정채용과 신규대회 개최절차 부적정, 갑질 및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컬링연맹 스포츠공정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현 집행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상세한 회계보고로 A 전 부회장이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고 수당 부당수급과 부당거래 등 횡령·배임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러한 추가 혐의와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 예정이다. 또 대한체육회에 의해 고발 및 수사의뢰된 채용부정과 대회개최 부적정에 대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개최절차 부적정에 따른 처분으로 경기력향상비(기금) 1억4200만 원 지원이 중단돼 국가대표선발전 등 각종 대회개최와 훈련 제한으로 선수가 피해를 입는 점을 고려했다.
김구회 컬링연맹 회장직무대행은 “앞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스포츠 대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한 정의로운 연맹을 세워나간다는 각오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로, 페어플레이에는 포상으로’ 운영방침을 세워서 조만간 쇄신책을 내놓아 조기 활성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컬링연맹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8월 경북체육회 컬링이 동계체전을 앞두고 자체 선발전 없이 한 팀만 출전한 것과 관련해 해당 코치와 선수에 이어 경북컬링협회에 대한 추가징계도 매기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 ‘팀 킴’ 호소문에 의한 문체부 특정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징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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