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가 원금을 넘는 고금리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과 맞지 않으며 적극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4대 공기업은 총 129만646건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의 원금은 총 53조92억원, 이자는 149조2551억원으로 원금 대비 이자가 281%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KR&C(구 정리금융공사)가 원금 16조3832억원, 이자 43조6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69% △자산관리공사가 원금 22조9246억원, 이자 64조5520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81%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권이 원금 16조3832억원, 이자 43조6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 대비 266%였다. 이 외에 신용보증기금은 이자가 원금의 232%, 주택금융공사는 210%, 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채권은 206%였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함에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총 11만 762건이나 됐다. 이는 원금 8827억원에 이자 2조1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장기 연체채권을 다수 정리했지만 여전히 129만건의 채권이 이자가 원금을 넘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장기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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