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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https://www.youtube.com/user/koreanenglishman)는 구독자 수가 397만명이고 ‘한국 음식을 먹어본 영국인들 반응’ 등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해본 영국인 반응을 영국 현지에서 제작하고 소개해 인기 게시물은 조회 수가 1000만 회를 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최근 운영자 조쉬는 아내 국가비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것과 국내 구독자를 기반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은 영국에만 납부한다는 탈세 논란에 휘말렸어요.
이에 자가 격리 수칙에 대해 “부주의하게 행동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탈세 논란에 대해선 “우리는 한국과 영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각각의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그 기간 모든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사과 방송도 했어요.
이처럼 유튜브와 각종 콘텐츠 이용자와 수익자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경우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논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국세청에서는 영국 남자와 유사한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영국 거주자 예능인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될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국법인 소속 예능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인적 활동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면 예능인 · 체육인의 국내 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해 국내에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을 보면 용역 수행지국 과세라 하여 그 나라에서 활동한 대가는 그 나라에서 과세한다고 협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 활동하거나, 한국에 회사가 있거나, 한국에서 콘텐츠를 사용하여 대가를 받아서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 6월 국세청에서 제공한 ‘유튜버, SNS 마켓 등 신종 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라는 안내를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국내외 소득을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와 같이 구글에서 받는, 외국에서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국내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남자’라고 하여 영국인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서 영국에서 주로 구독하여 구글을 통하여 광고 수입을 올린다면 우리나라에서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고 그중 해외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낸 세금이 있다면 빼주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같이 제작자는 해외에 영상물을 제작·관리하고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시청하여 올려 준다 하더라도 세금은 제작자가 활동하는 곳에서 매길 수 밖에 없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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