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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 삼성 신동수(19)가 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에 부적절한 댓글을 단 한화 신인 투수 남지민(19)이 ‘벌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화 관계자는 6일 “구단은 관련 사건이 알려진 4일 사장, 단장, 전략팀장, 운영팀장이 온라인으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지민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신동수의 비공계 SNS 계정에는 장애인, 미성년자, 지역, 코치, 동료 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신동수의 게시물에 댓글을 단 선수들도 구설에 올랐다. 평소 신동수와 친분이 있던 남지민은 장애인 비하 글에 동조하는 듯한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구단은 남지민의 행동이 징계 대상이라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 구단이 부적절한 SNS 활동을 한 선수에게 징계를 내린 건 처음이 아니다. 한화는 지난 2017년 SNS에 구단과 팬, 특정 지역을 비하한 김원석을 방출한 바 있다.
한편 삼성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동수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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