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허가 위험물 저장 모습. 제공=경기도
무허가 위험물 저장 모습. 제공=경기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내 제조업체들이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다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안전불감증의 현 주소를 드러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324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실시해 11.4%인 37곳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을 위반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5건을 입건 조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및 훼손 등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요적발사례로 도내 한 지식산업센터 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제4류 알코올류 등을 기준치보다 4.5배 초과해 창고에 저장했고,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내 페인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제4류 석유류를 기준치보다 2.6배가량 초과저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납품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기간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업체 270곳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여 55곳(20.4%)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을 위반한 15건을 입건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내 한 합성수지 제조·가공업체는 허가없이 화재 위험이 큰 제5류 유기과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24배나 초과 저장해 오다가 입건됐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을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