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전경1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활황세를 이어가던 골프장이 정부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 부킹 서비스인 XGOLF(엑스골프)는 23일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발표 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부킹 3000건 이상이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3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하루 10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견되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으로 5인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24일부로 전국에 확대 적용했다. 4명이 한 팀을 이뤄 라운드를 하는 골프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캐디를 포함하면 5명으로 한 팀을 꾸리게 되는 터라 특별방역대책에 위배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 적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청은 지난 21일 도내 회원사 골프장에 ‘골프장별로 상이할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경기 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명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일부 자지체에서는 금지가 아닌 자제 권고 수준으로 적용해 캐디를 포함한 일반적인 라운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당국은 ‘캐디를 포함해 3명 이하 또는 노캐디 4인 플레이는 가능하다. 카트 한 대에 4명까지만 탑승해야 하고, 6명이 3명씩 두 팀으로 나눠 라운드하는 것도 금지’했다. 골프장들은 3인 라운드를 할 수 없으면 위약금 없이 취소 및 환불처리하고, 노캐디는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불가 방침을 세웠다. 뉴코리아와 아일랜드 등 일부 골프장은 노캐디 라운드가 가능하다.

스타트하우스나 그늘집, 라커룸 등 시설은 사회적거리두가 2.5단계 적용을 받지만 대부분 골프장이 라커룸과 그늘집 운영을 중단한다. 동계 휴장 없이 운영하기로 결정했던 일부 골프장은 행정 명령 시행기간(1월 3일 자정까지) 동안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골프장 휴장 일정을 공유하기로 했다.

엑스골프도 전국 300여개 제휴 골프장과 공유해 운영 방침과 상황을 파악해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엑스골프 조성준 대표이사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제휴 골프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시간 안내뿐만 아니라 취소, 환불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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