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배달대행 종사자들<YONHAP NO-1798>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쥐 나오는 배달음식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음식점 주방을 폐쇄회로(CC)TV로 공개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 공개 CCTV’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에서 쥐나 쥐 배설물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족발 배달음식 반찬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배달 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배달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위생·안전 관리도 도마에 오른 탓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도 올해 가구의 1회 평균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이용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네 번 시켜 먹으면 1만원을 환급하거나 청구할인 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 캠페인에 나섬에 따라 배달 음식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매체가 지난달 25일 서울 모처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야식으로 주문한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고 보도하면서 배달 음식 위생 논란이 점화됐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 분석한 결과 음식점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던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우선 3월부터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CCTV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방을 공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면해준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에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매우우수(★★★),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한다.

식약처는 족발과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점과 배달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4회 특별점검을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한다. 전문배달원(라이더)을 통해 무신고, 위생 불량 업소를 신고받아 위생 사각지대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쥐와 같은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을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물질 신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명확한 처분을 위해 음식점에서 쥐나 칼날, 못, 유리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에는 직접 조사에 나선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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