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차량공유업체 쏘카 측의 비협조로 범행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일 오전 30대 남성 A 씨는 쏘카 차량을 이용해 13세 소녀 B양을 태우고 수백㎞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B양에게 접근했다.

B양의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다. 범행 차량은 신고 3시간 뒤인 오후 2시께 경기도의 쏘카 차고지에 주차된 것을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 씨는 차고지에서 1시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납치한 것이다.

경찰은 확인 당일 오후 6시 반께 A 씨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쏘카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쏘카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했다. 쏘카 측이 수색 영장을 요구한 탓에 경찰은 다음날인 7일 저녁에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했지만 담당자의 부재를 이유로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A 씨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A 씨는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재운 뒤 7일 오후 2시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 B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A 씨는 B양과 헤어질 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너희 집 주소를 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귀가한 B양은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사실을 알렸고 병원 검사에서도 같은 소견을 받았다.

한편 쏘카 측의 대응은 회사 내부 규정과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 내부 규정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급 상황의 경우 공문을 받으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 쏘카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사항으로 경찰 요청 시 공문을 접수하면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고객센터 직원이 오판했으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적절한 대응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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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