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여성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에 걸쳐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거부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며 김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 등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 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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