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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기일 감독.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경기 후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다가 뭇매를 맞은 남기일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이 300만 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남 감독에 대한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그는 지난 8일 수원FC와 K리그1 14라운드 종료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구단 버스에 올라 경기장을 떠났다. 프로연맹 규정 제38조 12항 ‘경기 전·후 인터뷰를 하지 않거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에 따라 징계가 예고됐다.

감독이 공식 인터뷰를 거절해서 징계를 받은 건 과거 세 차례 있었다. 모두 2013년으로 성남FC 안익수, 전북 현대 최강희, 상주상무(현 김천상무) 박항서 감독이었으며 50만 원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엔 상벌위는 열리지 않았고, 프로연맹에서 규정에 따라 각 구단에 공문을 보내 벌금만 받았다. 이번엔 상벌위까지 열렸으며 제재금도 6년 전보다 높은 액수다.

이는 공식 인터뷰에 대한 리그 구성원(선수·감독)의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럽 빅리그를 비롯해 타 리그도 승·패와 관계 없이 경기 직후 양 팀 수장의 인터뷰는 미디어, 팬과 약속한 소통이다. K리그처럼 관련 규정까지 심으면서 구성원에게 의무 의식을 심고 있다. K리그도 구성원의 성숙한 인터뷰 참여 의식이 쌓였고, 최근까지 인터뷰 거부 등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감독은 경기 운용 최종 책임자로 승패와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관해 미디어와 소통하고 팬의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면서 ‘남기일 감독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불참은 팬과 미디어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가뜩이나 구성원의 미디어 노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K리그인 만큼 남 감독 징계 사례로 하여금 선수, 감독의 인식 개선을 끌어내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kyi048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