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영광군청사 전경

[영광=스포츠서울 조광태 기자]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 등은 이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소규모농·어·임업인 한시경영지원바우처 지원대상자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의 차액 2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6월중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가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